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·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청년으로,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.4% 이내, 최대 연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명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거비 부담이 큰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승원 광명시장은 "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"며 "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241311565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